산동성(山東省), 최저임금제도 변경에 따른 임금적용
산동성(山東省), 최저임금제도 변경에 따른 임금적용
□ 산동성정부는 신규 최저임금제도를 발표, 2006년 10월 1일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1일 정식으로 시작하였음.
○ 이번 발표에 따르면, 최저임금은 390위앤, 430위앤, 480위앤, 540위앤, 610위앤 등 총 5종류로 각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됨.
○ 이번 발표된 최저임금의 지역별 적용 현황은 아래와 같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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